보건증 유효기간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업무로 인해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 보건증을 발급받았으나 

과연 발급받은 보건증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은 건강진단 판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니 

다른 것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는 이 기간에 언제든지 

보건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 존재했던 보건증도 사라지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미리미리 건강진단결과 판정일을

체크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들어가니 

1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요식업의 경우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예를 들어 사장님부터 직원 모두가 보건증을 갖고 계셔야 하니 

위의 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체크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나 기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식품쪽 분야에서는 

큰 타격으로 미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체크를 안하시고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지신다면

요식업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재발급을 유효기간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에서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니 집에서 

편하게 뽑아보세요. 이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공보건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증을 정기적으로 발급받으셔서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