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or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 여기서 모자가족 or 부자가족이란 모 or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부모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확한 자격조건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생활법령, 100문 100답, 온라인 광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제별로 바로가기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한부모가정에 자격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니 복지파트를 클릭해주세요.



이동하신 뒤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개와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의와 대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관련 주요법령과 PDF 다운로드, 100문 100답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격 안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 하단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or 부의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등 정확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자주 질문이 되었던 것들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 배우자의 가출 

ex)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아이일 경우 22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