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후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임대사업자가 되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갖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가지는 혜택은 대부분 세금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60m 이하인 공동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또한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60m 초과 85m 이하인
임대주택이라면 취득세가 50% 감소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전용면적 40m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40m 초과 60m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75% 경감,
60m 초과 85m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아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30%~75%까지 감면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의무임대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 기간에 부동산을 따로 처분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포괄양도양수 제도를 활용해서 넘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단점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과
작성해야할 서류와 신청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현상황에 맞게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