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부동산
세금과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1번을 내면 이후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구매한 주택이 얼마인지와 면적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1.1%에서 많게는 3.5%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2% 차이지만 실제 금액이 억단위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 비용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에 재산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재산세 산출 결과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청구가 되고 있지만,
초과가 된다면 2번에 걸쳐서 청구가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주택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재엑을 빼주시면 재산세가 됩니다.
집이 비쌀수록 재산세도 비례해서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을 판매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본인이
처음 집을 살 때의 금액보다 집 금액이 높아졌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과세와 소득세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높은 금액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세에 따라서 세율이
몇십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련 모의 계산기
프로그램이 존재하니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