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소개 및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요즘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급식제도인데요.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2005년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식하는
아동들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못먹는 경우에 학교 외의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단체는 각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서
식사 지원 금액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의
경우는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천과 광주 지역은 4천 5백원,
대전과 울산지역은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소 1식 기준으로 4천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의 특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움직입니다.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운영해서 금액단위 및 사용실적의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카드와 포인트를 발급해주고 이를 사용하여 식사 및 부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 내용을 가지고 가맹점은
거래 금액을 지자체 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상태 및 미취학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이거나
한부모가정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도 포함되며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담임 교사 및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신청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은 아동 급식 신청서를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기간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근처 주민센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나 상담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을 알아볼게요.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가능하지만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매금지품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1일 사용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급식카드 제도와 이용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