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대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기적으로
일을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안 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시고 있으시더라도 위 4가지
적용 범위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근로자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단기간 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분들을 의미할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며 단시간이나 단기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4대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 표로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단기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모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단기간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가입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 속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입을 안하셨다면 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