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새차의 경우 4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며

그이후의 경우 매 2년마다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목숨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정기검사를 소홀히 하면 안되겠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미리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지로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서류가 보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기존의 주소가 다를 경우 

관련 서류를 못받을 수 있으니 항상 현재 살고 계신 주소지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부득이하게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교통안전공단을 치시면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가기 코너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자동차검사란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란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자동차검사날짜조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칸을 참고하세요)



조회에 앞서 주의사항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면


* 자동차 정기검사는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전후로 31일 이내에

시행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도 가능하며 1577-09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차 등록정보로 넘어가게 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사수수료는 정기검사 기준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입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인터넷 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 정도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검사를 시행하시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었는데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되며 

이후에 매3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되어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기검사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 또한 이용가능하니

평소 자동차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미리 예약을 함으로써 시간도 절약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회도 해보시고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거 잊지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