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비교 및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 연금의 종류인 DC와 DB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이라고 들으면 먼 훗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네요. 


요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는 약 5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속연수가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 DC, IRP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쳐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때 회사가 운용을 맡았다면 DB, 가입자가 운용한다면 DC, 퇴직 또는 이직 시에 가입자가 운용한다면 IR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시스템에는 같이 속해있지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니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B형입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줄임말로 확정급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연금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DB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신 근로자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 형태로 받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의 경우 자산 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모두 회사에 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회사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에는 회사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DB의 총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하고 1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다면 200만원 X 10년으로 총 2000만원의 퇴직금으로 설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DB의 경우에는 본인의 임금 상승률과 평균 임금이 높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은 퇴직연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C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지불해야할 적립금을 근로자가 주체로 직접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운영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DB보다는 DC가 좀 더 알맞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DB의 경우에는 퇴직금액이 고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DC의 경우에는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금액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DC의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부담하여서 적립금을 증액해서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로 IRP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개인퇴직계좌 IRA에서 진화한 제도로 보시면 되고 이 제도의 경우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 적립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 시스템입니다. 


가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이나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DB와 DC, IRP까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형식을 선호하신다면 아무래도 DC가 알맞으시며 안정적이신 것을 선호하신다면 DB나 IRP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비교와 안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