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소개 및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창업이나 다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계속가입자에 대해서 당해연도(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내년을 의미)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총액이란 


전년도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1/1 ~ 12/31까지 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총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근로자가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창업주 포함)

- 근로소득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총액신고 방법에 대해 얘기해드리면 

- 서면으로 신고 : 소득총액신고서를 수령한 뒤 기재, 날인하고 나서 공단에

 직접 방문 및 우편,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EDI 인터넷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소개와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