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및 안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률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단기간 근로라도 시도하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쉽게 말해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지원전산망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취업지원전산망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or



취업계층임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셔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구직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일정수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뒤 12개월안에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시간당 최저시급 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나

미지급할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 통상임금에 따라 연간 지급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부터 차등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최대 1년간 지급가능합니다

이 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로 팩스 및 우편, 직접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및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