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비용 <최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등기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 마련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청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내 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집을 얻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이 난 것은 아닌데요.
그 중 하나가 아파트 등기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법무사나 기타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진행하실려면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해야될 비용을 줄인다면
조금의 금액이라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은 법무사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 시도해보면서 관련 법도 알게 되고 안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 이외에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파트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 두개가 필요합니다. 잔금시 매도인의 경우 필요서류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다운받으시고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구청 세무과에서 신고서류를 작성한 후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 이용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등기소에 방문한 뒤 중지와 인지를 구입하여 해당서류에 붙여
제출하시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매입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위임을 할 시 편리하겠지만 비용이
최소 몇십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아끼시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파트 등기절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등기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