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년도에 위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소득의 기준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써
급료 / 수당 / 임금 / 상여 / 수당 등이 포함되며
퇴직금 및 현상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는 제외됩니다.
이후 다음 년도 3월에 확정된 근로소득 신고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는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신고기한은 2016. 03. 15 까지이며
신고방법은 팩스 or 우편 or 직접지사를 방문 or 인터넷 EDI(프로그램)
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4월이 건강보험 연말정산하는 달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보다는 차액만큼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보수총액에 대한 보수액의 적용기간은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