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은행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돈이 많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래은행
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 1금융이
아닌 2금융에서 통장을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게 확실히 좋다기 보다는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들을
찾으셔서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의 금리보다
낮으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럼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금융인 시중 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2금융이나 기타 기관에서 하는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과 기타 기관의 경우
보다 간편하거나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다양한 은행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동일하니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급대상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직장인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셔야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
등급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은 제1금융에서 마이너스통장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금융은 시중은행으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신용 등급을 관리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부합하시다면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그리고 급여이체실적이 나와있는 통장 사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상담을 받거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