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신청 &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체당금신청 & 제도에 대해서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돈을 못받는 경우
정부가 중간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우선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금액만큼 정부가 회사에게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기타 부당한
사유로 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를 위한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뿐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와같이 사업주로부터의 부당금
징수, 근로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 지급한 체당금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원 대위,
부정수급 체당금의 징수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퇴사한 날까지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 이상이 근무하고
6개월 이상 운영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사유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용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사업주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최종 3월분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체불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 청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판결 등 확정일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신청 및 발급을 받으시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산정 및 지급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체불임금 총액, 마지막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등 종합적으로 확인 및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고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장 전산을 등록하고 청구인별 소액체당금
등록과 펌뱅킹 지급 처리를 완료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이 부당하게 퇴직금을
못받았거나 일한 금액을 일부만 받았을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못받은 금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해야
더욱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액체당금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모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