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불황이 거듭되면서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실업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실업이 화두에 오르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실직하였거나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곧 재취업의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분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됐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근무일수가 180일 즉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업을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다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즉 강제적인

이유가 되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사표를 자발적으로 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장이 폐업되어서 

영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의 

사업주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과 퇴사사유

확인을 진행하며 이후에 수급자격을 체크하고

실업인정과 결과를 통보합니다.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확실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본인이 부당한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위의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높은 미래를 위해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따듯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