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16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채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자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기간, 소득 등을
모두 종합하여 30~50% 채무감면이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갚아야할 돈을 줄여주거나
돈을 갚아야할 날짜를 뒤로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로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무효의 경우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한 혜택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신청과 상관없이 인수한 채권중
미신청채권의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채무조정이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수여부를 알고 싶다면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위의 표를 참고), 총 채무원금이
이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해야할 서류가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진행한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결과 통보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정보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