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2019년 들어서 새로 바뀌게 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의 꿈이 내 집 갖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본인 집을 얻기 위한 방법 중 꼭 알아두셔야 할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주택자'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체 가구 중에
44%가 무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청약이라는 제도가 이전까지만 해도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순수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이 갈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부분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의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을 때 유주택자로
간주하였지만 이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바로 유주택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부양가족
점수 가점이 제외되는데요. 기존에는 60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같이 살 경우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입주 모집일 기준으로 신혼부부가 무주택이었으면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부분은 신혼기간 중에 일시적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청약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