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신고 방법과 혜택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럼 누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재산을 일반적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도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수증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드린 증여자가 납세를 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수증자의 주소나 거주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증여자가 대신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는 4가지이며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며 3개월이 넘어갈 경우 추가 과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과세 금액은 증여를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 10%가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20%, 30%가 적용됩니다.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되며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재산의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 즉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면서 증여를 해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상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줄 경우

5천만원은 공제가 되고 남은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이 증여 과세로 됩니다.



그럼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의 혜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증여를 받고나서 3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7%를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을 넘기실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금액이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부분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신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가시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자진신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