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정리


최근에 국회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법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예전에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떠한 제도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2018년 9월부터로 정해졌습니다.

해외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수당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육아 부담 및 복지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OECD 35 국가 중에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31개국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곳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0세부터 만 6세 미만까지의 나이를 가지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 기준을 적용하면

2012년 10월생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하위 90% 수준이며

3인가구부터 6인가구의 기준액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7명 이상의

가구부터는 1명당 266만원을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사전 신청 페이지가 6월 20일 기준으로 오픈한다고 

하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