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신 분이라면 법으로 일을 그만둘때

 퇴직금을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보면 이러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건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해당 사실 관련 자료만



갖고 계시다면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www.moel.go.kr 로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 민원 카테고리 > 민원신청 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 이외에도 중앙 상단에 있는 검색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245번을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처리기간이 25일이니 1달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식파일 형식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진정 내용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진정인의 경우는 본인을 의미하며 피진정인은 회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입하시는 것이 이후 상담이나 관련 일을 처리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양식을 숙지하셨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존 회원이시라면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의 경우에는 따로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 입력하신다음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관련 파일등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일의 크기는 5MB 이하로 첨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